한진重 희망버스 참여 '배우 김여진', 벌금 100만원형 선고유예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서울 서부지법 형사4단독 김윤종 판사는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 지지를 위해 조선소 내 집회에 참여한 혐의(공동주거침입)로 기소된 영화배우 김여진(40)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형을 선고유예했다고 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6월 한진중공업 정리 해고 철회를 주장하며 크레인 농성 중이었던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지도위원을 격려하기 위해 '희망버스'를 타고 부산 영도조선소로 이동해 지지 농성을 벌이다 경찰에 연행됐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이미 참가자들이 영도조선소를 점거한 이후 경비실을 통해 안으로 들어갔고 폭력적인 행위 없이 평화로운 방법으로 시위한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선고유예는 범죄가 가벼워 일정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이다. 2년간 자격정지 이상의 확정 판결을 받지 않으면 기소가 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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