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백화점 선물 과대포장하면 30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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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2-05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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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서울시가 선물 수요가 많은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를 맞아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 등의 과대 포장 행위에 대해 오는 5일부터 21일까지 집중 단속한다.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선물용품으로 구매비율이 높은 제과류, 잡화류(완구·벨트·지갑), 주류(양주·민속주), 화장품류, 농산물류(과일·육류) 등 7개 제품 23개 품목의 과대 포장행위가 단속 대상이다.

이번 단속은 시와 자치구, 한국환경공단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소속 전문가가 팀을 이뤄 진행된다.

이와 함께 시는 과대 포장 자제 캠페인을 펼친다. 백화점, 대형할인점 등을 대상으로 과대포장이나 포장제품을 다시 포장하는 행위를 자제하도록 촉구한다. 또 유통업계와 함께 시민이 실속있는 선물 문화에 동참하도록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선물 과대포장을 단속한 결과 총 49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1억7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지난 추석에도 선물 과대포장을 단속, 법을 위반한 12개 업체에 과태료 3480만원을 부과했다. 이중 포장공간 비율을 위반한 사례가 8건, 포장 횟수를 위반한 사례가 4건이었다. 적발된 품목으로는 건강기능 식품(40.4%)이 가장 많았고 완구(19.2%), 제과(15.4%) 등 이었다.

서영관 시 자원순환과장은 “과다한 부피로 포장된 선물에 대한 점검을 통해 불필요한 포장으로 나오는 폐기물을 줄여나갈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감사한 마음이 담긴 실속있는 선물 문화를 정착시키고 자원낭비 없는 자원순환 문화를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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