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내 원전부품 제작사 2곳이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밸브, 웨어링 등을 고리 2호기, 영광 1·2·3·4호기에 납품됐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만드는 원전부품은 비파괴검사 등 시험을 통과해야 안전등급 설비에 설치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가 된 제작사 2곳은 최근 2년간 138개 품목 966개 부품에 대해 안전시험을 하지 않고도 시험을 받은 것처럼 속여 납품했다.
이 가운데 현재 안전등급 설비에 설치된 것은 총 8개 품목 17개 부품이며 나머지는 비(非)안전 등급설비에 설치되거나 재고품으로 쓰이고 있었다.
안전위는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최근 10년간 국내 제작사가 납품한 안전등급 부품의 시험성적서 위조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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