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정책’ 따로 ‘실천’ 따로...한파에 전력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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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2-06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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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에너지사용 제한조치 시작부터 ‘비틀’<br/>단속 위주 제재방식이 아닌 상인 자율규제 통한 자발적 참여 필요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본격적인 강추위속에 폭설을 동반한 5일 아침기온이 영하 8도까지 떨어지면서 전력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이날 평소 700만kW를 유지하던 예비전력은 오전 10시 이후로 전력사용량이 급증하면서 한 때 417만kW까지 내려갔다.

이처럼 전력대란(블랙아웃)의 조짐이 벌써부터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가 대비책으로 내놓은 ‘에너지 사용제한 정책’이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여전히 일부 대형상가와 소규모업소들은 문을 열어놓은 채 난방을 가동하는 등 정부의 에너지절약 지침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에너지 사용제한 정책’에 따르면 3일부터 내년 2월22일까지 3개월간 대기업, 백화점, 대형마트 등 건물(계약전력이 100~300kW) 6만5000여 곳과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건물 476곳은 난방 온도를 20도 이하로 유지해야 된다. 만약 관련 기준을 어길시 에너지이용합리법에 따라 1회 50만원,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같은 조치에 대형마트 관계자는 “문을 닫고 영업을 하면 손님들이 들어오려고 하지 않는다”면서 “벌금을 물더라도 문을 열고 난방기를 틀 수 밖에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실제로 정부의 강력한 에너지 절약정책 의지에도 불구하고 상점들은 매출이 떨어진다며 아랑곳하지 않는 셈이다.

또 전국상인엽합회 관계자는 “일부 상인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전력 단속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며 “심지어 에너지사용제한 조치에 대해 시행여부조차 모르고 있는 상인들도 수두룩하다”고 정부의 절전강요 방식을 지적했다.

그는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에너지홍보와 더불어 단속 위주의 제재방식이 아닌 지역별 상인들의 자율규제를 통한 자발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정부 스스로 자발적 에너지 절약을 철저히 지켜나가고 있다”면서 “아직 홍보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올 겨울 에너지위기를 넘기려면 국민적인 절약이 선행되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달 한 달간은 계도기간으로서 과태료는 내년 1월7일부터 부과 예정”이라면서 “한달 동안 집중적인 홍보와 함께 에너지 절약조치 중 개선해 나갈 점은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폭설을 동반한 오늘 최대전력 수요는 어제보다 많은 7250만kW, 예비력은 420만kW 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전력당국은 비상상황에 대비해 민간 발전 공급을 56만kW까지 늘려줄 것을 요청해둔 상태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예비력을 유지하기 위해 수요관리를 요청해 놨다”며 “피크시간대(오전10시~12시)가 지나면 수요관리 물량을 빼겠지만 450만~500만kW의 예비력은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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