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결과, ‘○○유통’ 대표자인 전모씨는 2010년 1월부터 10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성남시 소재 사업장에 무허가 도축시설을 갖추고 흑염소 약 1300여마리(시가 약 2억4000만원)를 불법 도축해 직접 판매하거나, 중간 유통 업자인 정 모씨를 통해 서울·경기 지역 정육점, 식당 및 건강원 등에 유통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 도축된 염소는 염소탕, 염소중탕 등으로 가열·조리 및 중탕 가공돼 불특정 소비자에게 보양식으로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검찰은 염소를 불법 도축하고 유통시킨 전모씨 등 4명은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으로, 불법 도축된 염소를 조리·가공하여 판매한 식당 및 건강원 업자 6명은 식품위생법위반으로 각각 불구속 송치했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관계자는 "염소 등 가축의 불법도축 및 유통·판매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청과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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