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시중은행, 근저당 설정비 반환책임 없다”(2보)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6일 국민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271명이 자신들이 부담한 근저당 설정비를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시중은행은 근저당 설정비에 대한 반환이 책임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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