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6일 국민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271명이 자신들이 부담한 근저당 설정비를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시중은행은 근저당 설정비에 대한 반환이 책임 없다”고 판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