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조안면 76만여㎡, 환경정비구역 지정 전망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12-07 17:1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연면적 200㎡이하 신·증축 가능’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경기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와 조안리 일원 76만9444㎡가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6일 시에 따르면 오는 20일까지 경기도 팔당수질개선본부와 시 녹색성장과에서 주민과 의견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또 시는 앞으로 3개월 내에 환경정비구역 지적고시 및 열람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 지역은 팔당상수원보호구역으로, 현재 278가구에 인구 871명이 거주하고 있다.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 주민들은 연면적 200㎡이하까지 신·증축이 가능하다.

또 연면적 66㎡ 이하의 부속 건축물을 신축할 수 있다.

그동안 이 지역 내 농가주택은 100㎡이하까지 신·증축만 가능했다.

현재까지 남양주시에서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조안면 조안·삼봉1·삼봉2리, 시우리 지역으로, 90만5690㎡에 달한다.

문의는 남양주시 녹색성장과(☎031-590-2336).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