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그린벨트 위법행위 35건 적발, 22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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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2-07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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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광장 1.3배 면적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서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임야나 밭을 무단으로 깎아 음식점 주차장이나 영업장으로 사용한 업주 등이 적발됐다. 서울에는 19개 자치구에 151.98㎢의 그린벨트가 지정돼 있다. 이번에 위법행위로 훼손된 면적은 1만6689㎡로 서울광장의 1.3배에 이른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과거 위법행위가 있어 시정명령을 받았던 300여개 중 현재 시정조치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그린벨트 내 위법행위 35건을 적발하고, 22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위법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무단 토지형질 변경 10건(7719㎡), 물건 적치 6건(5197㎡), 무단 용도 변경 5건(2240㎡), 가설건축물 설치 6건(252㎡), 불법 건축물 신ㆍ증축 5건(164㎡), 공작물 설치 3건(1117㎡) 등이다.

은평구 진관동에서는 그린벨트내 임야 3250㎡을 무단으로 깎아 천막 등을 설치했다 적발됐다. 강서구 외발산동에서는 그린벨트내 임야 1685㎡에 잡석을 깔아 버스주차장과 차량정비소로 사용했다.

강동구 둔촌동에서는 그린벨트내 밭 282㎡를 음식점 주차장으로 사용하다 덜미를 잡혔으며, 은평구 진관동에서는 천막과 평상 등을 설치해 음식점 영업장으로 사용하다 붙잡혔다.

위법행위가 적발된 업주 등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특사경은 적발된 위법행위를 자치구에 통보해 시정명령 등 행정 조치토록 하고, 일정기한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그린벨트 내에는 구에서 허가한 경우에만 시설물 설치나 음식점 영업행위가 가능하다. 허가받지 않은 토지형질 변경, 물건 적치, 용도 변경, 가설물 설치, 불법건축물, 공작물 설치와 죽목벌채 행위는 금지돼 있다.

박중규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그린벨트는 도시의 경관을 정비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설정된 만큼 그린벨트내 위법행위에 대한 적극적 수사를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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