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최근 출시돼 국내 판매 중인 승용차 11차종을 대상으로 차와 차 충돌, 차와 보행자 충돌, 제동거리, 주행전복 등한 안전도를 평가하고 항목별 평가결과와 충돌분야에 대한 종합등급을 7일 발표했다.
자동차 안전도평가 시험은 성능시험대행자로 지정된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실시했다. 이미 지난 7월에는 기아 프라이드·한국지엠 말리부·현대 i40·폭스바겐 CC·르노삼성 SM7 5차종의 결과를 공표한 바 있다.
올해 평가 차량을 경형(기아 레이)·소형(기아 프라이드)·준중형(현대 i30)·중형(한국지엠 말리부·현대 i40·BMW 320d·토요타 캠리·폭스바겐 CC)·대형(기아 K9·르노삼성 SM7)·레저용승용(현대 싼타페) 등 국산차 8차종, 수입자 3차종이다.
평가 결과 충돌분야(정면·부분정면·측면충돌, 좌석안전성)에서는 싼타페·말리부·K9·프라이드·i40·i30·SM7이 모든 분야 1등급을 받아 ‘올해의 안전한 차‘로 선정됐다. 반면 레이CC·320d·캠리는 일부 2등급 판정을 받았다.
국토부는 올해의 안전한 차 중 성적순에 따라 싼타페를 최우수 차량, 말리부 및 기아 K9 차량을 우수차량으로 선정했다.
충돌분야 외에 보행자와 차량이 충돌 시 보행자의 상해치를 시험한 결과 전반적으로 안전도가 미흡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싼타페·말리부(63.3점)·K9(56.7점)은 안전기준인 70점에 접근했지만 CC(16.7점)·SM7(26.7점)을 받는 등 보행자보호가 미흡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내년부터 보행자 보호를 위한 안전기준을 시행해 보행자 안전도 충돌안전도 수준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시속 100㎞로 달리다 급제동할 때 제동거리를 측정한 결과 CC가 젖은도로(42.6m)와 마른도로(39.4m) 모두 제동거리가 가장 짧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국토부는 7일 오후 2시 30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올해의 안전한 차 시상식과 자동차 안전도평가 제도발전 방안 세미나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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