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모 잔소리에 폭행으로 화답? 인면수심 아들 구속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12-07 14:1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노모 잔소리에 폭행으로 화답? 인면수심 아들 구속

아주경제 박초롱 기자=부산영도경찰서는 70대 노모를 폭행한 혐의로 아들 A(41)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 22일 오전 9시 15분경 자택에서 아침 식사를 하던 중 어머니(77)의 잔소리에 화가 나 욕설을 하고 어머니의 온몸을 때린 혐의(존속중상해)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회사를 그만뒀다”는 농담을 했다가 어머니에게 야단을 맞자 화를 참지 못하고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