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기초생활수급자 수도요금 감면 추진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경기 구리시(시장 박영순)는 내년 1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수도요금을 감면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을 대상으로 가정용 기준 5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해 준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관내 독거노인 가정 대부분이 수도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이밖에 기초생활수급자 가정도 매달 수도요금 4000원 정도를 감면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에서 수도요금을 감면받으려면 반드시 거주지 관할 동사무소에 요금감면 신청을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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