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488차례 횡령한 여직원 징역 3년6개월

  • 회삿돈 488차례 횡령한 여직원 징역 3년6개월

아주경제 신원선 기자= 회삿돈을 488차례 횡령한 여직원이 징역 36개월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는 회삿돈 수억원을 횡령하고 회사 명의로 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3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기간, 피해 액수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무거워 엄벌을 피할 수 없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고 피해 회복에 대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이같은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A
씨는 200612월부터 5년여 동안 488회에 걸쳐 6억원이상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