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공정거래위원회 제공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미래상조119·두레상조·희연상조 등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3개 상조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및 검찰 고발을 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법 위반 행위를 보면, 미래상조119(대표이사 송기호)는 이웃사촌상조 등 23개 상조업체로부터 9만5057명의 회원을 인수받는 과정에서 선수금관련 거짓자료를 제출하는 등 할부거래법 제27조 제9항의 규정을 위반했다.
또 거짓·과장 광고로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했으며 공정위가 요구한 선수금잔고 관련 자료에 대해 4차례 가량 미제출하는 배짱을 부려왔다.
선수금이란 매월 불입 받은 회원들의 금액을 선불식할부거래업자가 선수금의 일정비율을 보전하는 제도다. 2011년은 20%, 2012년 30%, 2013년 40%, 2014년에는 50%를 보전해야한다.
공정위는 미래상조119의 행위에 대해 금지명령을 내리고 수명사실을 중앙일간지 등에 공표토록 조치했다. 특히 법인 및 대표자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했으며 자료 미제출 행위에 대한 과태료 200만원을 처벌했다.
아울러 두레상조(前대표이사 양숙녀) 및 희연상조(대표이사 김주필)는 미래상조119에 회원을 인도하면서 영업등록 및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미래상조119가 회원을 인도받은 23개사 중 두레상조·희연상조를 제외한 21개 상조사는 폐업·대표자 소재불명 등으로 공정위 조사가 불가해 지난 9월 경찰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지난해 3월 두레상조는 회원 1만1587명을 미래상조119에게 이관했으나 지난해 12월말 7129명의 회원에 대해서는 이관동의를 받지 않았다. 현재 선불식할부거래업 등록을 하지 않고 있으며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다.
공정위는 법정선수금 보전비율을 준수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고 관할 시·도 선불식할부거래업 등록을 명령, 법인 및 대표자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했다.
희연상조는 지난해 1월 회원 393명을 미래상조119에게 이관하면서 306명의 회원에 대해서는 이관동의를 받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선불식할부거래업 등록과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미체결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위는 희연상조에 대해서도 시정명령과 법인 및 대표자를 검찰 고발했다.
김관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과장은 "이번 조치는 할부거래법이 개정된 이후 선수금보전과 관련한 법위반 행위를 적발, 조치한 최초 사례"라며 "상조업체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과 할부거래법 개정을 구체화하는 등 피해 구제 방안 및 제재근거를 담은 법 개정을 추진, 내년 초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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