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 겨울 전력수급대책의 일환으로 ‘에너지 나눔 포인트 제도’ 프로젝트를 야심차게 내놓았다.
전기를 아껴 쓴 만큼 정부로부터 포인트를 받아 에너지 복지에 기부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서 국민들의 자발적인 전기절약을 확산시키자는 골자다.
하지만 유례없는 한파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지식경제부의 이런 ‘범국민 에너지절약 실천’ 의지는 일부 상인들에게는 다른나라 이야기로 들릴 뿐이다. 생계와 맞물려 있는 이들에게는 에너지 과소비 생활패턴을 개선하자는 정부의 에너지사용제한 조치는 그저 불편한 ‘제재’로 다가올 뿐이다.
‘에너지 사용제한 정책’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내년 2월22일까지 대기업, 백화점, 대형마트 등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건물은 난방 온도를 20도 이하로 유지해야 된다. 만약 관련 기준을 어길시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때문에 자발적 참여가 요구되는 정부의 에너지 절약 정책이 단속위주의 제재방식이 될 것이라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
또 일부 상인들의 경우 에너지사용제한 조치에 대한 시행여부조차 모르고 있다. 직접 기자와 만난 명동의 상점 종업원 대부분은 “언제부터 시행하는지, 과태료는 얼마인지”를 오히려 되묻기도 했다.
올해 원전가동 중단만 공식집계만 9회에 이를정도로 올 겨울 전력수급이 빠듯하리라는 것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하지만 정부 스스로도 예비전력 관리기준을 낮춰야 할 상황까지 내몰린 것도 전형적인 정책적 부실로서 그 책임을 따져야 한다.
물론, 국민들의 자발적인 에너지 전기절약을 유도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나무랄 생각은 없다. 다만 올 겨울만 넘기겠다는 근시안적인 접근으로는 전력수요 확보는 물론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이뤄지지 않을 것이다. 진정 국민들의 참여를 촉구하기 위해선 충분한 홍보와 소통이 선행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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