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 아암물류2단지 입주사 모집행위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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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2-09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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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이용계획도 잡히지 않은 항만배후단지 예정부지의 입주사 모집은 잘못된 행위”, 중단 요구

아주경제 김종훈 기자= 인천항만공사(IPA 사장 김춘선)는 아직 조성되지 않고 토지이용계획도 잡히지 않은 인천 남항 아암물류2단지 부지에 대한 입주사 모집 행위가 진행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아암물류2단지는 IPA가 크루즈터미널을 포함, 새 국제여객부두 항만배후단지로 IPA는 모집 주체인 사단법인 한국중고자동차수출조합(이하 조합)에 입주사 모집행위 즉시 중단을 요구하기로 하고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조합에 보냈다.

9일 IPA에 따르면 조합은 최근 회원사들에 “아암2단지 내에 중고차수출단지 조성을 추진중이니 입주의향서 송부를 부탁한다”는 내용의 입주의향서 접수 공문을 보냈다.

아암2단지 조감도를 포함하고 있는 공문은 입주 대상지를 “송도대우단지 해안도로 건너편 남항 아암물류2단지내”로 적시하고 있다.

또 면적은 “약 11만평”으로, “향후 15만평까지 확대 추진중”이며 완공 및 입주 예정시기를 “2013년 하반기 예정”으로 안내하는 한편 “20년 장기임대 조건”, “임대료 미확정”, “도로포장 및 사무실 건축” 등의 입주조건까지 제시돼 있다.

이와 관련, IPA는 지난 6일 조합측에 이같은 행위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아암2단지는 항만법(제42조)에 따라 항만배후단지로 지정ㆍ고시된 국유재산으로 현재 토지이용계획 결정을 위해 국토해양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진행중이어서 구체적인 토지이용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따라서 조합이 일방적으로 중고차 수출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입주의향서를 접수하는 것은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즉각 입주사 모집을 중단하고 잘못 알린 사실을 회원사에 고지해 회원사 피해와 불미스런 사태를 예방해야 한다는 것이 IPA 입장이다.

IPA 관계자는 “같은 행위가 재발될 경우 허위사실 유포 등 관련법에 따라 고소ㆍ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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