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인천본부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입지 및 사회·생산요소는 세계 20개 경제자유구역 중 6위로 선두권에 있지만 규제수준과 정책매력도, 운영·관리 등 정책운영 면에서는 15위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또 인천경제자유구역의 발전가능성은 세계 7위에 해당하지만 싱가포르, 홍콩, 중국(푸둥, 톈진, 선전) 등 주변 경쟁국의 경제자유구역이 인천과 인접해 있고 개발방향도 유사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평가했다.
한은 인천본부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땅을 싼 값에 제공하는 것 외에 각종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 수준이 주요 경쟁국의 경제자유구역보다 낮은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법인세율(22%)의 경우 중국을 제외한 경쟁국의 자유경제구역에 비해 높은 수준인데다 조세감면 혜택기간도 상대적으로 짧은 5년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기업만 인센티브를 적용, 국내기업의 IFEZ 진입을 유도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했다.
인천본부는 또 글로벌 경제위기 등으로 인해 IFEZ 기업유치 추진동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국내기업의 진입 없이 외국인 투자유치만으로는 신성장 동력산업을 집적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현행 조세감면 기간을 싱가포르와 같이 탄력적으로 연장(최대 15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일부 업종에 한정된 감면대상범위를 환경 관련 기업이나 다국적기업 지역본부 등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국내기업에 대해서도 외국인 투자기업과 동등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경제자유구역내 신성장 동력산업은 영구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등 차등과세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경기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개발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인천시가 수익성이 높은 부지의 경쟁입찰을 통해 확보한 개발이익을 수익성이 낮은 사업에 직접 지원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한은인천본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침체는 개발사업의 투자수요를 위축시켜 공공부문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재원조달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기반시설 조성재원 확보차원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수익을 가급적 경제구역 내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경제자유구역의 토지매각 차익 등 세외수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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