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경찰서는 10일 인터넷에서 사들인 발급기로 주차권을 위조해 차량을 훔친 혐의로 A(31)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1월 2일 오후 9시 30분 부산 동래구의 한 유료주차장에 들어가던 차량의 번호를 기억했다가 인터넷에서 구매한 주차증 발급기로 주차권을 위조하고 대리운전기사를 이용해 해당 차량을 자신의 차량인 것처럼 속여 출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훔친 차량은 2800만 원 상당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훔친 차량 안에 있던 노트북을 판매하려다 장물로 의심을 받으면서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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