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는 지방세기본법 제140조 및 동법시행령 제107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3월 1일을 기준으로 체납발생일부터 2년이 경과한 지방세가 3천만원 이상인 체납자들 중 공개시점까지 완납이나 분납자를 제외한 체납자를 공개대상자로 했다.
파주시는 법인을 포함한 114명이 공개되었고, 이들의 지방세 체납액은 총 214여억원에 이른다.
해당 명단에 대한 자세한 열람은 파주시 시보나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내년 새로운 명단이 공개될 때까지 1년간 게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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