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실시되는 생활비용 보조금 지원 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계속하여 거주하고, 지난해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통계청 발표 3,893,666원) 이하인 세대에 대해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등 생활비용을 세대별 6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시관계자는 보조금 지급대상인 “개발제한구역내 거주하는 저소득층 주민에게 생활비의 일부를 직접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의 생활여건 향상에 조금이나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해당 주민들로부터의 호응도 좋았다”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