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후 2시 30분경 울산 중구의 A(76)씨는 담석 관련 수술을 받은 부인이 복통을 호소하자 집 앞에서 택시를 잡아 양산 병원을 향했다.
경황이 없던 노부부는 현금 150만 원을 담은 검은색 작은 가방을 택시 조수석 아래에 두고 내렸다.
병원 안에 들어가서야 가방이 없는 것을 알아챈 부부는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울산 집으로 돌아와 근처 파출소에 신고했다.
경찰은 해당 시간대 울산과 양산을 오간 택시를 추적한 끝에 도로의 CCTV 화면을 통해 해당 택시를 알아내고 지난 7일 택시기사 B(54)씨를 붙잡는 데 성공했다.
B씨는 돈을 쓰지 않고 가방을 트렁크에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B씨는 조사 과정에서 누구의 것인지 정확히 몰라 보관했던 것이며 가방을 열어보지도 않았고 돌려줄 생각이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B씨가 일주일이나 가방을 보관했고 가방이 눈에 잘 띄는 조수석에 있었던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훔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절도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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