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매주 수요일 '동절기 소등 상설화' 추진

아주경제 이준혁 기자=서울시가 내년 1월 7일부터 2월 22일까지 난방하며 문을 열고 영업하는 모든 사업장과 오후 5~7시 네온사인을 사용하는 업소, 실내온도가 20도를 초과하는 에너지 다소비건물을 집중 단속하고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매긴다.

서울시는 겨울철 전력위기에 대비해 이런 내용의 '동절기 에너지절약 특별대작전'을 전개한다고 10일 밝혔다.

과태료는 적발 횟수에 따라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 4차 이후 300만원이다.

시는 본청과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의 실내온도를 18℃ 이하로 유지하고 개인전열기 사용을 전면 제한했다. 옥외 경관조명도 전면 소등하도록 했다.

또한 시는 오는 12일부터 매주 수요일 7시 이후 신청사와 서소문별관 사무실 전등과 옥외 야간조명을 일제히 끄는 '사랑의 불끄기의 날'을 운영한다. 시는 이를 산하기관과 자치구, 기업과 대학, 가정이 동참하는 캠페인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시는 일부 조명을 끄고 촛불을 켜는 '사랑의 불끄기 카페'를 100곳 조성하며, 내년 2월 14일 밸런타인 데이에는 시내 커피전문점 중 1곳에서 박원순 시장과 시민 100여명이 촛불데이트를 즐기는 ‘불끄고 촛불켜는 밤’도 운영한다.

또 박 시장의 트위터를 통한 동참선언을 시작으로 각계 저명인사의 참여를 독려하는 '100만 시민 내복입기 릴레이 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친다.

이와 함께 20개 기업과 은행·종교계에 '사랑의 불끄기' 등 에너지절약 실천활동을 통한 에너지 절감량을 기부받아 에너지 취약계층 3000가구에 바람막이 시설을 설치하거나 방한물품을 제공하는 '겨울바람 꼼짝마'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시는 에너지 절약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단체와 시민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왕'과 '에너지 자린고비'를 선발해 건물별 500만~3000만원, 가구별 30만원의 인센티브를 준다.

임옥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이번 정책들이 에너지 절약과 전력위기 극복의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끈기를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전력위기 극복'의 훌륭한 본보기가 되도록 각계각층에서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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