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안에는 전체 뉴타운 12개 구역 중 6개 구역 해제, 사업구역 용적률 상향, 기반시설 순부담율 인하 등이 담겼다.
시는 지난 1월 주민의견 설문조사를 거쳐 반대 25%가 넘은 인창A, 수택A~C, 수택F~G 등 6개 구역을 뉴타운계획에서 취소했다.
또 인창B~C, 인창E~F와 수택D~E 등 나머지 6개 구역은 공동주택과 주상복합건물 용적률을 최대 280%, 600%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인창B구역 공동주택의 경우 용적률을 현재 202.8%에서 280.0%로, 인창C·수택E구역 주상복합건물은 520%에서 600%로 각각 올렸다.
시는 이에 앞서 지난 9월6~20일 주민공람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11월20~22일 구리시의회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공청회를 거쳐 빠은 시일 내에 경기도의 뉴타운계획 변경 결정을 신청할 계획”이라며 “내년 2월까지는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뉴타운계획 변경안에 대해 결정·고시를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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