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운수사업법 위반 법인택시 182건 적발

  • 부산서 운수사업법 위반 법인택시 182건 적발

아주경제 박초롱 기자=부산시가 법인택시의 안전기준 위반사례 182건을 적발했다.
 
10일 부산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한 182건을 적발하고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적발은 지난달 1일부터 30일까지 부산시와 구․군, 교통안전공단, 택시운송사업조합 합동으로 50개 업체 5517대를 대상으로 진행된 법인택시 지도점검을 통해 이뤄졌다.
 
2011년 하반기와 2012년 상반기 중에 안전기준 점검 조사를 받은 업체는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점검 결과 좌석 시트 불량 등 운송사업자 준수사항 위반이 92건으로 가장 많았고, 타이어 관리 미흡이 41건으로 뒤를 이었다. 불법 경음기와 등화 장치를 임의로 설치하는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사례는 31건, 택시미터 봉인 상태 불량은 17건, 자동차등록번호판 봉인 탈락은 1건을 기록했다.
 
적발된 업체는 규정에 따라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이뤄진다.
 
시는 구조를 불법으로 변경하거나 안전기준을 위반한 자동차가 사라지도록 자동차 종합검사 등을 수행하는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해서도 2013년 상반기 중 지도 점검을 할 계획이다.
 
현재 부산에서 운행되는 택시는 99개 업체가 운영하는 법인택시 1만 1083대, 개인택시 1만 3977대 등 2만 5060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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