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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소비자정책 추진방향>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지난 7일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고 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2013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종합시행계획에는 공정위를 비롯해 중앙행정기관, 16개 광역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및 소비자단체들이 시행할 소비자 시책을 모두 담았다.
기본 방향에는 △소비환경구축 △신뢰할 수 있는 거래환경조성 △소비자교육 및 정보제공의 활성화 △소비자피해의 신속 원활한 구제 △소비자와 기업의 상생기반 조성 등이 제시됐다.
세부 추진과제를 보면, 민사적 구제, 과징금 등 행정적 제재, 형사적 제재 수단이 일반법에 제정된다. 또 인터넷 사기 사이트 등으로 인한 피해 확산을 차단키 위해 임시중지명령제도를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에 도입키로 했다.
불법 사금융 피해에 대한 소비자 안정장치도 마련된다. 자주 신고 되는 대부중개업자는 금감원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한다. 또한 스팸 모니터링시스템도 구축돼 스팸 정보가 실시간 차단된다.
악성 스팸에 관해서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통신서비스 해지 이력이 있는 악성 스팸 정보를 조회해 재가입 제한을 추진한다.
아울러 제조물책임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는 제조물 결함에 의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소비자의 입증책임이 완화되는 조치다.
음식점의 원산지표시의무도 확대된다. 현재 12개 품목에 적용된 의무 품목을 염소고기, 고등어, 명태, 갈치와 배달용 돼지고기까지 확대 적용키로 했다. 표시방법은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음식명 크기와 동일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특히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급식관리도 개선될 계획이다. 영양관리, 급식위생지도 등을 담당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현행 22개에서 36개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50명 미만의 소규모 어린이집에도 센터 지원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이를 위해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의약품 부작용에 관한 정보 제공도 확대된다. 따라서 정부는 의약품 부작용 실태를 수집하는 지역약물감식센터를 22개로 확대, 지정키로 했다.
그동안 단순 소비재로만 해오던 비교정보 대상 품목은 내구재, 서비스품목으로 확대하고 환경, 윤리적 기업정보를 함께 제공토록 했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 단체들은 합리적 거래 소비문화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소비자 운동을 적극 추진한다.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한 대책도 강화된다. 합당한 시정방안을 제시하는 경우 입법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심의절차를 종결하는 동의의결제도가 표시광고법에 도입된다.
손해배상소송 모집비용 지원대상은 담합, 불공정 약관 등에 국한하지 않고 식품위생법 등 다른 법률 위반행위까지 확대키로 했다.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평가에도 배점 비중과 측정 요소를 추가키로 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대해서는 법인세, 취득세 감경 등 세제지원 강화와 유통, 의료, 연구,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로 생협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공제사업 인가 감독규정은 법제화되고 영리추구형 의료생협은 성립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 개정된다.
이 외에도 중소기업 대상의 소비자 친화적 경영교육 확대와 전통시장 상인들에게는 선진마케팅 기법이 보급된다.
곽세붕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등이 소비자시책에 참여해 내년 한 해 동안 추진할 소비자정책과제들을 구체적으로 담았다”며 “정책과제가 충실하게 추진될 경우 소비자권익이 한층 더 높아지고, 소비자가 주역이 되는 시장구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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