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나영 기자=국가보조금을 챙기기 위해 환자를 모집해 치료한 일당이 붙잡혔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10일 금품과 교통편의 등을 제공해 환자를 모집한 뒤 치료를 받게 한 병원장 B(76)씨와 원무과장 C(38)씨등 2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과 공모한 신장협회 지부장 D(57)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신장 투석 환자의 치료 1회당 지급되는 국가 보조금 13만 6000원을 챙기기 위해 지난 6월 13일부터 9월 28일까지 금품, 식사, 교통편의 제공 등의 방법으로 신장 투석 환자 18명을 모집했다.
신장 투석 환자가 통상 주 3회 치료를 받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은 매달 환자 18명을 치료하는 보조금 약 3000만원을 받아 각 환자에게 10만~40만원을 주고 차익을 챙긴 셈이다. 보조금은 신장투석 환자를 관리하는 해당 자치단체로부터 받았다고 알려졌다.
또 경찰은 병원장 B씨가 원무과장 C씨에게 건물 내 사무실을 마련해주고 후원금 570만원을 지급해 환자를 유치하는 데 도움을 받았다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