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트바 직원 동원해 고의 교통사고 낸 20대 형제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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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2-10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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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나영 기자=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호스트바 도우미 일당이 검거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2008년 8월부터 지난 9월까지 강남구 일대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 수억원을 타낸 호스트바 종업원 85명과 운영자 A씨(28) 형제를 사기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호스트들을 승합차에 태우고 음주운전이나 신호위반을 하는 차량에 일부러 접촉사고를 낸 뒤 탑승자 전원이 다친 것처럼 꾸미거나 사고 당시 타지 않은 탑승객을 차량 좌석 수만큼 접수하는 수법으로 총 47회에 걸쳐 보험금 5억여원을 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올해 9월에도 고의로 가로수와 충돌해 탑승자 6명 모두가 통원 치료를 받으며 보험금 427만원을 타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 형제 중 형은 2010년 11월에도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에서 자신이 몰던 중고 BMW승용차를 고의로 불태워 보험사로부터 5650만원을 받았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이들 형제는 호스트 30여명을 합숙 시키면서 "말 안 들으면 일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해 사고를 낸 후 이들을 거짓으로 입원시키고 합의금의 80% 이상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20대 남성들이 수십회에 걸쳐 사고를 접수한다는 보험사의 신고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고 4개월만에 이들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또한 A씨 형제가 알선하는 호스트바까지 수사를 확대해 직업 안정법, 공갈 등의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병원의 공조가 있었는지도 추가로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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