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불만 게시물 명예훼손죄 아냐"…법원 '공공의 이익' 판결

  • "산후조리원 불만 게시물 명예훼손죄 아냐"…법원 '공공의 이익' 판결

아주경제 나영 기자=산후조리원 이용 중 느낀 불만을 인터넷 카페에 게시한 행위는 공공 이익에 관한 것으로 명예훼손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A산후조리원에 대한 비방글을 유명 인터넷 산모카페에 9회에 걸쳐 게시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상 명예훼손 혐의 기소된 B(33)씨의 상고심에서 이와같이 판결했다. B씨가 산후조리원과 원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원심을 뒤엎고 사건을 서울 북부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낸 것이다.

재판부는 "B씨가 소비자로서 겪은 일과 주관적 평가를 담은 글을 올린 것은 임산부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의견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히며 "B씨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다며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명예훼손죄의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시했다.

B씨는 작년 12월 서울 노원구 A산후조리원을 이용하면서 서비스와 고객 응대에 불만을 갖게 되자 인터넷 산모카페에 이를 지적하는 내용의 후기를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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