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전부품 민관 합동조사단의 점검 결과 신고리 3·4호기의 비안전등급 설비인 소화수 펌프용 제어패널의 내진시험 성적서가 위조됐다고 11일 밝혔다.
이 부품은 원전 주요 장치에 해당하는 ‘안전등급’ 설비는 아니지만 원전 화재시 소화수 펌프를 작동하는데 필요한 장치로 지진 등에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내진 시험을 거쳐야한다.
안전위는 한국수력원자력에 신고리 3·4호기의 해당 설비를 내진 검증을 받은 제품으로 교체하도록 지시했으며 조사단과 원자력안전기술원이 설비의 교체 과정을 지켜보며 안전성을 점검할 방침이다.
또 현재 짓고 있는 다른 원전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철저히 점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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