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나영 기자=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 조업을 한 중국 선적이 나포됐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중국선적 48t 통발어선 노교어수호를 무허가 조업 혐의로 나포했다고 11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노교어수호는 전날 오전 6시 40분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남서쪽 56km해상에서 무허가 조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곳은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에 속한다.
통발 어선은 한국이 조업허가를 하지 않은 선종으로 우리 해역에 통발을 투망하기만 해도 바로 나포된다. 해경은 또 이 어선이 잡은 장어 50kg을 증거물로 압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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