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아자동차 등 56개社 소비자중심경영 인증

  • 기업 업무를 소비자 관점서 경영한 기업들에 수여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 업무의 전 과정을 소비자 만족을 높이는데 힘쓴 56개 기업에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서를 수여했다고 11일 밝혔다.

기아자동차 등 13개사가 신규 인증을 받았고 한국야쿠르트 등 43개 회사는 재인증을 받았다. 특히 이번에는 해당 업종에서 최초로 CCM 인증을 받은 기업이 많았다. 택배 분야 최초로 CJ GLS가 CCM 인증을 받았으며 소셜커머스 분야에서는 티켓몬스터, 편의점 업계에서는 BGF리테일이 업계 최초 인증을 받았다.

CCM은 사업자가 소비자 불만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 자율적인 피해구제절차를 마련하는 등 기업업무의 전 과정을 소비자의 관점에서 추진하는 경영활동이다.

기업들이 CCM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1년 동안 공정위가 지정하는 CCM 관련 교육을 10시간 이상 이수하고 소비자 불만 사전예방 등 소비자 친화 경영을 수행한 후 평가단에게 항목별로 80% 이상의 점수를 얻어야 한다.

인증을 받은 기업은 향후 2년 간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는다. 표시광고법·방문판매법·전자상거래법 등 소비자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건 가운데 개별 소비자가 손해를 입은 사건은 회사가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소비자가 회사의 피해구제안을 수락하는 경우 공정위는 조사 및 심사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 또 소비자 관련 법 위반 시 제재 수준도 경감되고 과징금도 10~20% 감경받는다.

공정위는 “CCM은 기업, 소비자, 정부 모두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며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해 내년 초 CCM 인증 평가요소에 소비자중심경영 항목을 추가하고 비중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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