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 등지에서 모 프랜차이즈 빵집 가맹점을 운영하는 29명은 11일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며 "협회가 프랜차이즈 빵집을 운영하는 회원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했으니 가입비와 회비를 반환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협회가 회원 모두의 이익을 보호해주고 운영에 도움을 주겠다고 해서 가입했는데, 최근 프랜차이즈 제과점이 동네빵집을 몰락시켰다는 주장을 내놓으면서 오히려 우리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특히 협회가 프랜차이즈 기업의 시장 진출을 제한해야 한다면서 동반성장위원회에 제과업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해달라 요구하는데, 협회가 추진하는 내용으로 지정이 이뤄지면 이동통신사 제휴카드 사용이 제한되는 등 프랜차이즈 빵집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의 생계가 타격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가맹점주들은 총 2000여만원의 반환을 청구했는데 점주당 5만~20만원 상당의 가입비와 2만원 안팎의 월 회비를 더한 금액이다.
소송을 주도한 가맹점주는 "소송에 참여할 가맹점주를 계속 모집하고 있다. 내년 1월 중에 원고 800여명, 반환액 10억여원 규모로 소송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한 제과협회는 지난 5일 "대형 프랜차이즈 빵집의 무분별한 확장과 불공정 행위로 수많은 동네 빵집이 심각한 손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면서 프랜차이즈 기업 및 가맹점주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