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성산단 입찰 비리' 용인도시공사 이사 구속기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12-11 15: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덕성산단 입찰 비리' 용인도시공사 이사 구속기소

아주경제 나영 기자=용인 덕성산단 입찰 비리와 관련해 용인도시공사 이사가 구속 기소됐다.

수원지방검찰청 특수부(부장검사 이주형)는 경기도 용인시 덕성산업단지 조성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용인도시공사 이사회 의장 A(54)씨를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11일 구속기소했다.

A씨에게 금품을 전달한 B건설 부사장 C(57)씨도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의장은 우선협상대상자 심사 전인 지난 3월 선정 과정에서 잘 봐달라는 청탁을 받으며 C씨로부터 상품권 300만원어치를 받았고 심사가 끝난 직후인 4월 초에도 용인의 한 골프장에서 3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C씨가 "도시공사에 6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내용을 토대로 용인도시공사 전 사장 D(57)씨와 팀장 E(45)씨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D 전 사장은 입찰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6월 사표를 내고 물러났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2024_5대궁궐트레킹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