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에너지절약 대책은 에너지사용 제한 조치에 따라 대형건물의 난방온도를 20℃이하로 제한하고, 매장, 상점, 점포, 상가 등에서 문을 연채 난방기를 가동하는 행위를 금지하게 된다.
특히 에너지 소모가 높아지는 전력 피크시간대인 오후 5시부터 7시 사이에는 네온사인 사용을 금지하는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시는 동절기 에너지사용 제한조치에 따라 내년 1월 7일부터 위반업소에 대해 최대 3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공직자부터 솔선하는 강도 높은 절전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시 청사를 포함한 전 공공기관은 난방온도를 18℃ 이하로 제한하되, 전력 피크시간대인 오전 10시부터 두 시간 동안 난방을 가동하지 않기로 했다.
시는 부시장을 반장으로 하는 에너지절약 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시 산하 각 기관 에너지절약 추진은 물론, 한전, 에너지관리공단, 시민단체 등 유관기관과도 연계해 범시민 절전운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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