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나영 기자=자해소동을 벌이던 폭력 조직원이 경찰관을 폭행해 구속됐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인천 폭력조직 행동대원 A(44)씨가 자해 소동을 벌이던 중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됐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5일 오후 9시23분 인천시 남구의 한 거리에서 음주운전을 한 뒤 차에서 나와 흉기로 복부를 자해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주안역 지구대 B순경은 A씨의 자해를 제지한 뒤 음주운전 사실을 적발하고 단속하려 하자 순경의 팔을 물고 발로 걷어차는 등 공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07%로 면허 취소 상태였다.
A씨는 경찰에서 “여자친구 문제로 괴로워 자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자해한 상처가 깊어 치료기간을 줬지만 출두 명령을 어기고 도주하자 사건 발생 한 달여 만에 검거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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