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산대교(주)와의 최소운영수입보장 관련 중재에서 승소

  • 경기도, 일산대교(주)와의 최소운영수입보장 관련 중재에서 승소

아주경제 나영 기자=경기도가 일산대교 최소운영수입보장 관련 중재에서 승소했다.

11일 경기도북부청에 따르면 경기도는 일산대교 개통 후 부족한 통행량에 대한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을 위해 매년 40억원 가량을 일산대교(주)에 지급해왔다.

통상 민간투자사업의 최소운영수입보장액 산정은 직전년도의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을 적용한다. 하지만 경기도는 지난해 일산대교(주)와의 협약서에 이같은 사실이 명시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사실을 협약서에 추가할 것을 일산대교(주)측에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법원의 확정판결효력가지기 위해 경기도가 신청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에서는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 적용 시기가 쟁점이 됐다. 일산대교(주)측은 매년 1월부터 12월말까지 직전년도 변동분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경기도는 매년 4월 1일 기준으로 통행료가 조정되는 만큼 1월~3월은 전전년도, 4월~12월은 전년도 변동분을 적용해야 한다고 맞섰다.

대한상사중재원은 1년이 넘는 심리 끝에 경기도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경기도는 매년 1억~2억원씩 30년간 50억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또 2009년~2011년 지급한 최소운영수입보장액 가운데 3억 8000만원을 환수할 예정이다.

고양시 법곶동과 김포시 걸포동 1.84km를 연결하는 일산대교는 2003년 8월에 착공해 2008년 5월에 개통했으며 소형 승용차 통행료는 11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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