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협력업체가 주축이 된 ‘유통악법 철폐 농어민, 중소기업, 영세임대상인 생존대책투쟁위원회’는 11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국회에 계류중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유통법이 개정되면 농어민 1조7000억원, 중소기업 3조1000억원, 영세 임대상인 6000억원 등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대형유통사와 거래한다는 이유만으로 농어민, 중소기업, 영세임대상인은 심각한 생존권 박탈위기에 처해있다”고 주장했다.
또 “개정안 시행시 전통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를 수치적으로 실증할 수 있느냐”며 “유통악법 통과시 3만명 이상 고용감축이 불가피하고 수많은 2차, 3차 농가와 중소기업을 고려하면 그 피해는 더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골목상권 보호라는 가면을 쓴 포퓰리즘 경제민주화로 국민을 호도하지 말라”며 야채를 던지고 상여를 드는 등 퍼포먼스를 하기도 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달 22일 같은 곳에서 유통법 개정 철폐 1차 집회를 개최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