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인천 계양경찰서는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 들어가 현금을 훔친 혐의로 A(67·무직)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낮 12시 30분경 인천 시내 한 골목에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된 화물차 등 차량 두 대에서 현금 2000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10일 낮 12시 30분경 인천 시내 한 골목에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된 화물차 등 차량 두 대에서 현금 2000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평소 골목에 주차된 차량의 운전석 문짝 손잡이를 당기는 행동을 이상하게 여긴 주민의 신고에 의해 붙잡혔다.
A씨는 같은 범행을 저질러 이미 수배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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