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카드사 4대 사회보험료 수수료 인상에 이의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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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2-12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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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드사들 인상 통보에 이의신청서 제출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4대 사회보험료에 대한 신용카드사들의 수수료 인상에 건강보험공단이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카드사들이 오는 22일부터 국민들이 4대 보험료 카드 납부시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대폭 인상시키로 한데 따른 것이다.

12일 건보공단은 카드사들이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율 대폭 인상하겠다고 통보해 온 데 대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BC카드 등 7개 거래 카드사들은 4대 사회보험료 납부 시 적용되는 카드 수수료율을 현행 1.5~1.75%에서 최대 37% 인상된 1.99~2.4%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지난 7월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새 신용카드 가맹수수료 체계가 도입되면서 연매출 1000억원 이상 대형 카드가맹점들에 대해 적격 비용 산출 후 산정되는 수수료율을 적용토록 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건보공단 측은 "카드사가 통보한 수수료율을 적용하면 국민들의 사회보험 급여로 지출돼야 할 50억원의 보험료가 카드 수수료로 추가 지출된다. 또 정부가 승인한 예산 범위내 지출을 위해 카드수납의 축소 내지 일부폐지가 불가피해 카드납부 고객들이 불편을 겪을 것" 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현재 국세기본법에는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에는 납세자 본인이 수수료 1%를 부담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신용카드 납부에는 이런 규정이 없어 공단측이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한편 건보공단은 4대 보험료에 대해서도 국세와 마찬가지로 수수료를 납세자 본인이 부담하는 규정을 두도록 정부 당국에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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