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성산구는 2013년 1월 2일부터 미아 발생을 줄이고 각종 범죄에 대비하기 위해 ‘DNA 아기 주민등록증’ 등을 발급한다고 밝혔다.
아기 주민등록증은 아기 사진, 주민등록번호, 혈액형, 주소 등 기본 정보가 담긴 휴대용과 기본 정보에 유전자 정보가 추가된 보관용 두 가지가 있다.
DNA 아기 주민등록증에는 아기의 구강 상피 세포에서 추출해 특수처리한 유전자가 반영구 보관된다.
내년 1월 1일부터 성산구에서 태어나는 생후 1개월 이내 신생아가 발급 대상이며 신청자에 한해 유전자 추출, 아기 사진 촬영까지 모두 무료로 이뤄진다.
하지만 주민등록증과 같은 법적 효력은 없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