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시행 중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조만간 고시할 예정이다.
우선 고시안에 따르면 화물운송자격증을 갖추지 못했거나 법적인 결격사유가 있는 택배기사를 제외하고 대다수 자가용 택배기사들이 합법적인 사업자로 인정될 예정이다. 자격증이 없는 자가용 택배기사도 화물운송자격시험에만 합격하면 합법적 사업자 전환이 가능하다.
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거나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지 않은 법 위반자는 자격증을 취득해도 영업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다. 신용불량자의 경우 택배차 압류에 대비책을 마련한 후 합법 영업의 기회가 주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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