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성남시청) |
31곳 무인민원발급기는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 자동차등록원부, 농지원부, 병적증명서, 지방세과세증명,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개별공시지가확인원 등의 민원서류를 발급한다.
분당구 내 무인민원발급기는 판교도서관, 분당서울대병원, AK플라자 등 14곳에, 수정구 내 무인민원발급기는 성남지원, 성남세무서, 이마트 성남점 등 10곳에, 중원구 내 무인민원발급기는 모란역사, 성남시청, 중원구청 등 7곳에 설치돼 있다.
각 무인발급기의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는 주민등록 등·초본 기준으로 민원실에서 발급(400원) 받을 때보다 100원 저렴하다.
특히, 판교·삼평·백현·운중동주민센터 내 무인발급창구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50% 저렴한 500원이다.
주민등록증이 없어도 본인 확인 지문 인식만으로 각종 민원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어 편리하다.
바쁜 연말연시를 맞아 연말정산, 학교 제출용 등 준비해야할 민원서류를 무인민원 발급창구에서 발급 받아 시간과 경비도 절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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