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12일 제17차 도시ㆍ건축 공동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아랫반고개마을 2만9863㎡에 대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아랫반고개마을은 인근 헌릉로, 밤고개길보다 지반이 낮고 인접한 세곡국민임대주택지구 개발로 지표면이 높아져 집중호우시 단독주택 지하층에 수해 피해를 겪어왔다. 이에 따라 지하층 개발을 불허하는 대신 지상층을 2층에서 3층까지 높일 수 있게 했다.
최대 2층 높이로 제한된 제1종전용주거지역은 층수 완화가 힘들어 용도지역을 최대 4층 높이까지 건축이 가능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했다.
건축물 용도는 주거부분은 단독, 다가구주택을 허용하되 가구수를 3가구 이하로 제한하고 제1종근린생활시설만 허용하도록 했다. 지상 1층은 침수를 예방할 수 있는 구조로 건축하도록 했다.
또 자연환경을 고려한 건축계획 수립을 위해 총괄계획가를 선정하고, 도로변에 폭 3m의 그린존을 설정해 녹지로 조성하는 등 개방감 확보에도 나섰다.
서울시 관계자는 “단지 전체의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및 개별 필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목표와 방침을 조율하기 위해 자치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예정”이라며 “기존 휴먼타운, 마을만들기 등과 더불어 마을조성의 모범적 사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
위치도 |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