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서울시, 상습 침수지 강남 ‘아랫반고개마을’ 침수대책 마련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12-13 09:3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지하층 개발 금지 등 도시ㆍ건축 공동위원회에서 수정가결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상습 침수지인 강남구 세곡동 168-6번지 일대 아랫반고개마을에 대한 지하층 개발이 금지된다. 또 기존 마을을 유지하면서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룬 개발이 추진된다.

서울시는 지난 12일 제17차 도시ㆍ건축 공동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아랫반고개마을 2만9863㎡에 대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아랫반고개마을은 인근 헌릉로, 밤고개길보다 지반이 낮고 인접한 세곡국민임대주택지구 개발로 지표면이 높아져 집중호우시 단독주택 지하층에 수해 피해를 겪어왔다. 이에 따라 지하층 개발을 불허하는 대신 지상층을 2층에서 3층까지 높일 수 있게 했다.

최대 2층 높이로 제한된 제1종전용주거지역은 층수 완화가 힘들어 용도지역을 최대 4층 높이까지 건축이 가능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했다.

건축물 용도는 주거부분은 단독, 다가구주택을 허용하되 가구수를 3가구 이하로 제한하고 제1종근린생활시설만 허용하도록 했다. 지상 1층은 침수를 예방할 수 있는 구조로 건축하도록 했다.

또 자연환경을 고려한 건축계획 수립을 위해 총괄계획가를 선정하고, 도로변에 폭 3m의 그린존을 설정해 녹지로 조성하는 등 개방감 확보에도 나섰다.

서울시 관계자는 “단지 전체의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및 개별 필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목표와 방침을 조율하기 위해 자치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예정”이라며 “기존 휴먼타운, 마을만들기 등과 더불어 마을조성의 모범적 사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위치도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