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법대는 최근 재학생들에게 ‘2017년 마지막으로 법과대학 조직과 명칭을 폐기한다’고 이메일과 우편 등으로 공지했다.
서울대는 앞선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개원해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 과정을 따로 둘 수 없게 돼 있다.
이에 따라 2018년도부터 서울대에서 법대의 조직과 명칭은 모두 폐기되고 법학전문대학원만 남게 되며 법학 관련 학부 수업도 개설되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가 권고한 폐지 시점은 2008년 마지막으로 입학한 법대 신입생이 졸업하는 2012년이었지만 군 휴학 등의 문제로 졸업이 늦어지는 학생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유지 시한이 2017년으로 조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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