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농부의 꿈’이 당조고추를 당뇨병 환자의 혈당관리에 탁월한 것처럼 허위·과장광고한 행위로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농부의 꿈’은 지난 2010년 말부터 3개월 간 중앙일간지 등에 당조고추 광고를 게재했다.
광고내용을 보면, ‘당뇨환자의 경우, 매끼식사 중 당조고추 3~4개를 섭취하고 40분 후 혈당을 측정하면 혈당수치가 현저히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등 객관적 증명이 없는 거짓 문구로 현혹시켰다.
이용만 공정위 광주사무소 과장은 “혈당관리에 즉시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것은 당뇨환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며 “건강기능식품이나 건강보조식품의 효능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행위 등도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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