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다.
공개된 체납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넘도록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3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이다.
공개내용은 체납자 성명 또는 법인의 명칭, 연령, 주소, 체납액, 체납요지 등이다. 이는 일반인도 열람할 수 있다.
체납액은 총 24억5200만원으로, 법인이 17개 업체에 18억1900만원, 개인이 10명에 6억3300만원이다.
군은 지난 4월부터 체납자를 대상으로 사전안내문을 발송, 6개월간 소명기회를 부여했음에도 납부하지 않아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개대상 명단을 최종 확정했다.
군 관계자 “명단공개는 체납자에게 납세의무를 압박해 납세완납의 효과를 거두기 위한 것”이라며 “고액체납자는 물론 모든 체납자의 체납세를 일소하기 위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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