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안' 시행에 따라 공회전을 금지하고 내년 3월 31일까지 버스차고지나 터미널, 학원밀집지역 등 공회전 발생 우려지역 83곳을 중심으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휘발유·가스자동차는 3분, 경유자동차는 5분 이상 공회전이 금지된다. 단 경유자동차는 기온이 섭씨 5도 미만이거나 25도 이상일 경우 10분간 공회전이 허용된다. 경찰차·소방차·구급차 등 긴급자동차와 냉동차·냉장차·청소차 및 정비 중인 자동차도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 공회전은 미국·일본·캐나다 등에서도 주·도내 전역을 제한 구역으로 지정해 고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강력한 규제대상이다.
시는 승용차 요일제에 참가하는 승용차 한대가 하루 5분씩 공회전을 하지 않으면 1년에 약 38L의 연료를 절약하고, 90㎏의 온실가스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흥순 시 친환경교통과장은 "불필요한 공회전 없는 친환경 운전문화를 정착시켜 에너지를 절감하고 대기오염도 줄일 수 있도록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