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제공 제약사 4곳, 판매정지 1개월 행정처분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의사들에게 현금 등을 건넨 제약사들이 무더기 행정처분을 받았다.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료인에게 판촉 목적으로 현금을 제공하거나 접대를 한 신풍제약·한국얀센·우리들제약·제이알피 등 제약사에게 각각 판매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행정처분으로 신풍제약은 뉴시캄 캡슐 등 100여개 품목, 제이알피는 유니돈엠 정 등 15개 제품, 한국얀센은 울트라셋 정 등 6개 품목, 우리들제약은 알지에스액를 앞으로 한달 간 판매할 수 없다.

식약청은 공정위로부터 적발 업체 30여곳의 명단을 넘겨받아 보완 조사를 거쳐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으며, 지금까지 행정처분이 이뤄진 업체는 태평양제약, 삼아제약 등 11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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