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난 원료 사용 원두커피, 전국 던킨도너츠 매장서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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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2-14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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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청 관련제품 6468개 회수 조치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보건당국이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한 원두커피 제품을 회수 조치했다.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전국 274개 던킨도너츠 매장에서 판매된 원두커피 '핸드드립커피 수마트라'와 '핸드드립커피 콜롬비아' 일부 제품에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가 사용된 것을 적발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 및 회수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을 제조한 다익인터내셔널 대표와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 원료를 제공하고 해당 제품을 생산 의뢰한 비알코리아(주) 관계자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각각 불구속 송치했다.

회수 대상은 총 제조물량 15만 230개 중 압류가 완료된 제품을 제외한 6468개다.

조사결과 식품제조업체인 다익인터내셔널은 이들 제품을 생산하면서, 유통기한이 9일에서 26일이 경과한 원두커피제품과 새로 볶은 원두커피가루를 9대 1 비율로 섞어 제조했다.

또 유통업체인 비알코리아는 이를 공급받아 58개 직영매장을 포함한 전국 274개 던킨도너츠 매장에서 총 1만 3544개를 유통시켰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들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구매처 등을 통해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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