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우리들제약은 지난 2008년 12월 신풍제약으로부터 알지에스 액 제품의 소유권을 사들였다가 이번 행정처분을 승계 받았을 뿐, 리베이트 제공과는 무관하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현행 법령상 제약사끼리 의약품의 허가를 양도·양수할 때에는 제품의 제조·판매 권리뿐만 아니라 행정처분과 같은 책임도 이어받게 된다.
우리들제약 관계자는 "리베이트 관련 내용은 회사의 이미지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행정처분의 원인을 제공한 회사와 단순히 제품 허가권을 승계 받은 회사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청은 홈페이지에 의약품 알지에스액은 신풍제약에서 우리들제약으로 양도·양수된 품목으로서 신풍제약이 처방 및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2008년 1월부터 2010년 1월까지 의료기관 의료인, 개설자 등에게 물품지원 행의 등을 해 약사법을 위반한 품목이라고 게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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