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과 삼성전자의 소송을 진행하는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가 표준특허 권리를 남용했다'는 애플측 주장을 심리하지 않기로 했다.
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과 특허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츠에 따르면 미 북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의 루시 고 판사는 이날 "'애플이 삼성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배심원단 평결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애플의 이 부분 주장이 소송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지금으로서는 따져 볼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이 같은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삼성전자는 3세대(3G) 이동통신과 관련한 특허를 애플이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애플은 거꾸로 삼성이 부당한 방법으로 특허를 취득하고 과도한 특허사용료를 매기는 등 표준특허 권리를 남용했다고 맞섰다.
지난 8월 하순 이 법원 배심원단은 "애플이 삼성전자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며 애플의 손을 들어 줬으나, 애플측 주장 중 '삼성이 표준특허 권리를 남용했다'는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애플은 추가로 이의신청을 냈었다.
이번 결정은 지난 6일 삼성전자와 애플 간 특허소송의 최종심리가 시작된 이후 처음 나온 것이다.
이번에 불심리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삼성전자의 해당 특허 침해 주장을 원천봉쇄하려는 애플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블룸버그와 포스페이턴츠는 결정 취지로 볼 때 이번 결정이 애플에 유리하다고 해석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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